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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무단 방치 PM 문제 ‘해소 기대’

박종대 익산시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견인 비용 징수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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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익산시의원

익산지역 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비용을 익산시가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4일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대여 사업자를 상대로 이동·보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고,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2만 원이 추가됐다.

견인 대상 지역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이 개정안은 26일 열리는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대 의원은 “익산 전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가 정착하고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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