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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군산 성산·나포, 무주읍·설천면·부남면...특별재난지역 지정

윤대통령 "역량 집중해 복구·구호 지원…채소·과일류 수급상황 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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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도. /연합뉴스 제공

 

전북 익산시 전체와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를 비롯해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과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등 10개 읍면동을 포함한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는 앞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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