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범위 확대 '현행 법체계 상충' 의견
연구원 "전주권, 대광법 특례조문 신설" 제언
전북특별자치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광법에 전주권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광법의 대도시권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6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대도시권 범위를 확대하는 대광법 개정의 대안으로 전주권에 국한된 특례를 추가하는 전북특별법 개정, 예외 조항을 만드는 대광법 개정을 제시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금까지 발의된 개정안들은 대도시권의 개념 자체를 변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현행 법체계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대광법은 광역자치단체 간의 교통 업무인 반면,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교통 업무로 법체계상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권을 대광법의 대도시권 범위로 포함한다는 의미는 지방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하고, 대광위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 간 교통업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간 업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방행정연구원은 광역시가 없어 정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차별받아 온 전북에 대한 광역교통망 지원은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원은 "전후 우리나라는 신속한 국가 재건을 위해 서울, 부산 등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지역정책에서 항상 소외돼 왔다"며 "특히 전북은 국가 지역정책상 식량생산기지로 50년간 농지를 사수하게 한 결과 산업화에서 뒤쳐지면서 자본 이탈과 인구 유출, 정주 환경 악화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의 전국 GRDP 비중은 1985년 4.4%였으나 2021년 2.6%로 감소했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도부 최하위로 2925만 2000원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이어 "다른 광역교통권에 비해 국가 지원에서 차별받는 지역에 대해 다른 광역교통권과 유사한 국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전북의 경우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광역교통권을 설정할 이유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구원은 전북특별법 제4편에 관련 특례를 추가하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대광법을 개정하되 정의 자체를 규정하는 것보다 법률 마지막 부분에 전주권에 대한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현행 광역자치단체 간의 교통문제로 인식하는 법체계와 직접적인 상충을 피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물론 현행 대광법 조문별로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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