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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 이전 지원한다

충전기 4813기 중 공동주택 2931기 차지…이중 절반이 지하에
시, 전기차 화재대응계획 마련하고 안전시설 보급 등 지원키로
올 상반기중 시의회 의결 거쳐 이용 활성화 조례 마련도 계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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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자 화재와 관련, 전주시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동주택 전기자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어려운 곳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보급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올 하반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 건축심의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시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 심의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주차구역 집단화와 방화벽 설치 등을 건축설계·심의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더불어 화재안전시설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시의 예산범위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고려해 전기차 지하충전시설의 지상이전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총 4813기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이 2931기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1608기(56%)가 지하에 설치돼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소방서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지하충전시설이 있는 공동주택 위주로 합동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는 별도의 지상주차장이 없거나 충전시설이 지하 2층 이상에 설치된 공동주택 등 여건상 지상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하 충전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총 20여 곳으로, 시는 공동주택 단지당 약 835만 원을 지원해 방화벽, 질식소화포, 상방향 이동식방사장치,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도록 돕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주차 시 화재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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