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2일 올해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련시설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제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등이 법에 따라 감면돼 왔다.
그러나 이 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감면조항들을 앞으로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