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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배달포장 전문 음식점 위생단속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배달과 포장만을 전문으로 하며 홀을 운영하지 않는 상위 순위 음식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 중점 사항은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부패·변질된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등이 포함된다.

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품을 사용∙판매해서는 안 되며, 폐기용 제품을 별도의 표기 없이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서 불법행위 발견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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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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