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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여야 법안합의 돌입…“전북 7대 법안 속도”

최악의 오명 22대 국회, 여야 법안 처리 시작
전북도와 정치권 7대 법안 분류하고 의결추진
여야 합의 도출가능한 법안 선택 및 집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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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현안 관련 법안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 돌입하면서 ‘전북 7대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국회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여야는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인지하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념을 배제한 민생법안 10여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과 관련한 이들 법안의 처리가 완료되면 전북 등 지역 현안 법안 상정과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안 통과 명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전북 주요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및 독립유공자법 △헴프법 제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북특별법 개정안 등 7개로 정리됐다.

하지만 지금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연내에 이들 법 모두가 통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광법과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등 전북 도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의결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특히 사상적,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보다 실질적인 명분과 경제적 실리를 따져 법안 통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급한 것은 단연 대광법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광법은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 모두 통과 당위성에 공감한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졌다. 

미완의 숙원인 공공의대법은 현재 의료대란과 맞물려 통과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6월 13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은 전북만 소외된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공약인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 개정도 급한 숙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도 절실하다.

이들 법안은 전북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 산업의 구체화, 재정특례 반영 등 1차 미반영 특례를 보완해 전북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다.

전북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헴프법 제정도 관건 법안으로 떠올랐다. 헴프법이란 의료용, 식품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대마(헴프)를 산업화하기 위해 마약 성분(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재배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헴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마약류법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헴프농업은 수요가 많고, 농가수익률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으나'마약관리강화대책'이 시행에 맞춰 헴프법 법안 발의 시기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게 도와 정치권의 생각이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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