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2일 '검사 기피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들이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반면 검사는 그렇지 못했다”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게 계기가 됐다”면서 "(국민들이)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와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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