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상품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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