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0일 열린 41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직할 경우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 비자 E7’을 발급한다”면서 “이에 맞춰 전북도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 추세이며, 연령층별 고령인구 비중도 75세 이상이 장기적으로 30.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런가운데 노인 돌봄 시장은 수익추구와 공급자 사이의 경쟁으로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며,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이용자의 불만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 인원이 급격히 감소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을 도입하게됐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은 민간영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종사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유학생 등에게 공공부문의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한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북 내 1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77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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