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등 9명 임면권 변경 검토…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 촉구
문승우 의장 공약… "도교육청 견제 기능 약화 및 독립성 문제 제기"
일각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유출 비일비재 의회보좌 기능 상실"
도교육청 "교육자치 훼손 우려, 예산 등 원활한 추진 직원 배치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원대 복귀’가 추진된다.
전북도의회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의회 사무처 직원 임면권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상위법과 관련 조례가 개정돼 '원대 복귀'가 확정되면 지방의회 출범 34년 만에 교육청 직원들이 원 소속기관으로 돌아오게 된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의장에 선출된 문승우 의장의 공약사항인 '교육청 직원 도의회 파견(정원 배정) 제도 개선'에 대한 법리적·절차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역시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전북자치도의회에 근무하는 교육청 직원은 총 9명이다. 이들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총 4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전문위원실 4명(교육행정 4급 1명, 6급 2명), 예산결산전문위원실 2명, 입법정책담당관실 2명, 의사담당관실 1명이다.
문 의장은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교육청 직원의 전원 복귀'를 공약으로 내놨다. 문 의장은 지난 8월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만나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 '인사권 독립'이 실현된 반면 의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교육청 직원은 현재까지 교육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의회가 '원대 복귀'를 추진하는 이유는 내부정보 유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 도교육청 정기인사때마다 펼쳐지는 신경전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도교육청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적사항 등 내부 정보를 유출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의원들을 위해 근무하는 것보다 도교육청의 '바람막이' 역할만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한 사업소로 인식돼 있다. 1·7월 정기인사때도 교육감이 발령을 내고 의장은 단순히 임용만 하는 형식이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 근무할 직원들 인사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역할은 교육사무에 관해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지 내부 정보를 교육청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학예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자치 실현과 조례 의안인 예산∙심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임명한 직원들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이 개정되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기관의 견해 차이로 실제 '원대 복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 소속 사무직원 정원 9명의 빈 자리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건비 초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승우 의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무처에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관련해 조만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만나 협의할 계획이다"며 "교육청 직원이 필요한 상임위원회나 각 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소수인원만 도교육청에 파견 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고 나머지 인원은 도의회가 채용해서 충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