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만평/
전주덕진서, 전세사기 명의 도용 수사 중 공소시효 놓쳐...
해당 사건 공소시효 지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종결
피해자 직무유기 주장, 수사관 "손해배상 걸어라" 적반하장
완산서도 '공모정황없다'며 불송치 결정 피해자들 "보완수사 결과 같아" '울분'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