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 유네스코 등재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북한 지난 3월 인민공화국 전통무술태권도로 단독 등재 신청
정부가 남과 북의 ‘태권도 유네스코(UNESCO) 공동 등재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이미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한 반면 정부는 2028년 신청할 계획이어서 자칫 북한에 태권도 종주국 위치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태권도는 전세계 213개국 1억 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이자 스포츠다. 또한 태권도는 남과 북이 함께 수련하고 있는 한반도의 한뿌리 무예로 지난 2018년 11월 남북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은 남북 태권도의 유네스코 공동 등재에 적극 협력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별다른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 북한은 지난 3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단독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북한이 여전히 남북 공동 등재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의 단독 등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태권도 유네스코 공동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류문화의 원조격인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에도 유네스코 등재 조건인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유산청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에 의하면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문화유산위원회 및 「문화유산 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단 태권도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 유네스코 등재를 기다리는 타 유산들이 있어 태권도를 우선 신청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전세계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남과 북이 태권도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3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했다”며 “북한의 단독 등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우리 또한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재 신청을 담당하는 국가문화유산청은 북한의 등재 사실도 7월에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고, 이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2028년에나 등재 신청이 가능할 것이란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유네스코 등재신청에 정부의 소극적이다 못해 무관심한 태도는 결국 북한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시사하는 것과 같다”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고 국기 태권도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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