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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옛 대한방직 용도 변경 전면 재검토..."의결정족수 불충족"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심의 당시 의결 정족수 문제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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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모습. /사진=전북일보DB.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용도 변경 등을 승인한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정족수 충족 문제로 재검토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안건은 다음달 열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처리된다.

도에 따르면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지난달 26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됐다. 변경안에는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 사업의 용도 변경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총 30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했고 14명이 찬성 의결해 '수정수용'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출석 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한 투표가 조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오현숙 도의원은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며 "의결 시 인원 부족은 명백한 조례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도는 심의 무효 논란이 계속되자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변호사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분쟁의 여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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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전북자치도 #대한방직 #전주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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