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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윤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동행

이 의원 “국민께서 알고자 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 증언대로 불러 세울 것”
한남동 대통령 관저 찾았지만 명령장 송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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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이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한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한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낮 12시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집행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장경태·이건태 의원도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으로 수차례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김여사의 측근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안까지 다시 제출됐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음에도 국가기관 어디 하나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증감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으로 국민께서 알고자 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 증언대로 불러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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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동행명령장 #이성윤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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