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의 불법 문자메시지는 21대 총선(180만 건)의 두 배 넘는 368만 건
전화번호 미신고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할 수 있지만, 지연 신고만 과태료 30만원 매겨
한병도 의원 “미신고 위반에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무사안일 행정”
최근 5년 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700만 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가 허술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치러진 4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당일에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당시 368만 건의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제21대 총선의 18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만 2385건으로 4년 전의 3만 3985건을 웃돌았다.
한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지적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000만 원, 지연 신고는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도 미신고가 아닌 지연 신고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5년간 469건의 미신고를 놔둔 채, 10건의 지연 신고에만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수사의뢰·고발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17건에 그쳤다.
한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가 무분별하게 발송되며 일상 속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발과 수사의뢰가 얼마든지 가능한 미신고 위반행위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행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