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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사기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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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전경/전북일보 DB.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국가지원사업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021년 해상풍력연구원장 재직 당시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공사업체를 속여 공사비 명목으로 22억 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018~2019년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 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 원 등도 착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 원 사업의 혼란,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자금 편취 범행’ 및 유착관계를 토대로 ‘뇌물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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