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5:3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자체기사

이학수 정읍시장 기사회생…정읍 재선거, 선거구도 일단 '정중동'

image
이학수 정읍시장/전북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조기 점화했던 지역 선거판이 사실상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이다.

지난 3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 시장의 대법원 선고결과는 정읍시장 선거를 넘어 향후 전북지역 전체 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만약 정읍시장 재선거가 진행됐다면 전남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차 경쟁도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장이 이번에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혈전을 치렀던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은 물론 김생기 전 정읍시장, 장기철 김대중재단 정읍지회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등 자천타천 거론되는 정읍시장 후보군의 움직임에도 당분간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시장은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아닌 광주고법 본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장 선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