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눈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공개 기준이 1억 원에서 현재의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해당 제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이번 명단에는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가 포함됐다. 체납액은 개인 60억 3000만 원, 법인 53억 4000만 원으로 총 113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후보자 337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46명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거나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이면 제외될 수 있다.
도는 공개된 명단에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을 명시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도 함께 포함된다.
올해 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총 15억 5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이어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력해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해 체납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자에게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간접제재 수단”이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은닉 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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