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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여당서도 이탈표'

찬성 93·반대 197·기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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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특히 이번 표결 결과 찬성표와 기권표가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에 미치지 못했는데, 여당 내부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당들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172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단독 부결이 가능했었다.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반대는 197석에 달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결집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권은 5표였는데 일부는 여당 의원에게서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돌았다.

신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다.

신 의원은 "나로 인해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국민들에게 심려와 부담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나는 아직도 내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다.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다. 제시한 증거라곤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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