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전북특별자치도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해임 의결 됐다.
전북자치도는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본인과 직원, 산하기관들이 수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결제하거나 하도록 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 해임으로 의결하고 징계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부임 이후 26개월 간 총 18차례에 걸쳐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1221만6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나 인사위에 회부됐다.
A씨가 근무하는 국 소속 직원들도 9건에 걸쳐 597만 9000원을 같은 한약국에서 결제했고 도청 내 다른 부서와 산하기관에서도 11건, 총 651만 2000원을 해당 한약국에서 사용하는 등 모두 2470만 7000원의 업무추진비가 이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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