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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 전북정치권 발칵

3일 국토부, 이춘석 의원에 대광법 전북특별법에 포함할 것 권유
이 의원 또 달라진 국토부의 입장에 분노 폭발, 17일로 논의연기
만약 전북특별법으로 대광법 조항 들어가면 사실상 휴지조각 전락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에서 전북만 빠지는 최악의 상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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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인근 복도에서 이춘석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불러 대광법과 관련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특례형태로 포함하는 방안을 권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국토부의 이같은 제안에 격분했다.

이날 국토부는 국토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대광법 최초발의자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등에 이 같이 제안했다. 전북정치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춘석 의원에게 직접 대광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안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전북은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꺼낸 방안은 전북도민 눈속임용에 불과한 최악의 조건이었다는 게 전북정치권의 지적이다.

국토부의 제안에 유감을 표한 이 의원과 김 의원은 '17일까지 제대로 된 방안을 다시 가져와 논의하자'고 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불러내 이 같은 기만전술을 쓰지 말 것을 충고했다. 만약 대광법이 '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으로 수용될 경우 이 법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대광법이 전북특별법으로 바뀌면 특별자치도 스스로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전북이 포함되지 않는 채로 남게 돼 국가 예산편성 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다.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광법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5개년 단위 계획에서도 전북자치도는 그 대상이 아니게 된다. 같은 법 제7조에 2에 따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개발사업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책'에서도 별도의 특례 조항이 있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빠질 수밖에 없다. 7조의 6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도 지정받을 수 없으며, 10조의2에 명시된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조차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주장은)당장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술수에 불과하다”며 “(대광법이)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에 포함되면 개정 기회도 사라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들고 오길 바란다”며 “지역차별법을 이대로 둘 순 없다. 정부가 이대로 특정 지역을 차별한다면 대광법의 강행처리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남은 올해 국토위 일정은 17일 법안소위와 19일 전체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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