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탄핵소추안 부결...국민 여론 향방, 대통령 운명 가를 결정적 변수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두고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며 탄핵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상황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겹치며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4년 야당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재적 의원 271명 중 찬성 193표로 이를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두 달 뒤 “위법성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고 해당 탄핵은 되려 야당 측이 역풍을 맞은 사례로 남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 최초의 파면으로 이어졌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찬성 23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5월 조기대선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계기가 됐다.
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핵심 원인은 바로 민심의 차이였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국민 8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여겨진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 80%가 찬성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 집회는 전국적으로 232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참여로 헌법재판소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앞선 사례는 탄핵의 성패가 법적 판단뿐 아니라 국민 여론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방증한다.
민심이 반대했던 노무현 탄핵은 역풍을 맞아 탄핵 주도 세력이 정치적 손실을 입었지만, 촛불 민심이 압도적이었던 박근혜 탄핵은 법적·정치적 명분을 모두 갖추며 정국을 뒤흔들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으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죄 적용의 여부까지 명시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촛불 집회 등 국민적 저항과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선 두 사례가 보여주듯, 민심이 탄핵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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