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강도 수사… 칼끝 윤 대통령으로
계엄선포·국회 점령·정치인 체포 지시 등 혐의 검토…최소 무기금고 법정형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적시해 내란죄 강제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10일 검찰등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자라면 내란죄상 수괴(우두머리)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포고령을 직접작 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종사자라면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주동자,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도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 사령관에게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물으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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