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담당 검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으로 진행됐다. 피의자 측 심문 과정이 생략되면서 심사는 약 30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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