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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A초 악성민원 학부모 ‘교권침해 50시간 특별교육 이수 명령’

이른바 ‘호랑이 레드카드 교권침해’ 사건에서 악성민원을 상습으로 지속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로 판단돼 5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전주 A초등학교 5학년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B씨의 반복적인 악성민원을 교원지위법 위반으로 보고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결정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학부모 B씨의 행위가 교원지위법 제 19조 제2호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부모 B씨의 행위는 관련 자료 및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교사의 피해 정도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B씨는 전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전주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악성민원의)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됨에도 반성 정도가 전혀 없으며, 학교의 정상화에 대해 무관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 2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5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B씨는 A초 5학년 담임들이 휴직 또는 전보 그리고 사직 등등으로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떠나도록 하였고 결국 교장과 교감에게는 막대한 업무의 지장과 부담을 발생하게 했다”면서 “무엇보다도 해당 학급의 학생들을 정신과 진료 등으로 몰아넣어서 학생들의 수업권 손실을 초래한 사태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정당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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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레드카드 교권침해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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