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북 체감형 복지 강화 126건 정책 마련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지원 확대...농촌에 활력
행정, 문화, 경제, 환경 등 전방위적 변화 예고
2025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일 도민 생활과 밀접한 126건의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을 7개 분야로 구분해 발표하며, 경제·복지·환경·교통 등 전방위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 원, 청년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300만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신설된다.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시행돼 기준 중위소득 75~85% 구간의 가정을 지원한다.
특히 남원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어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산모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근무환경 개선금과 최대 1500만 원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1인당 최대 600만 원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는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행정과 도민 생활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한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돼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한우농가에는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이 지원된다.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는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기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되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환경 정책에서는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연 10만 원의 환경보건이용권이 신설된다. 산림복지지구 및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이 산림청에서 도지사로 이관돼 지역 맞춤형 산림 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종훈 도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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