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반적인 비관적 전망
2025년 전북, 지역·골목 상권 살리기와 양질의 일자리 방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등
2024년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의 장기화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채 한 해를 마무리했다. 여기에 연말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 등 연이은 악재가 겹치며 2025년 전북 경제는 더욱 불확실한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확대돼 경제성장과 금융·외환시장, 서민경제 전반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전북자치도는 2025년 경제정책의 핵심 축을 '지역상권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의 주요 변화 사항을 살펴본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3월부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산재보험료가 지급된다. 도내 약 1950개 업체가 대상이며, 자영업자가 납부한 1~7등급의 월별 보험료 20%~50%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정부의 50~80% 차등 지원애 도가 20%를 추가 보조한다. 산재보험은 도에서 50%를 부담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상향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기업별 융자한도가 확대된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시설자금은 최대 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운전자금 최대 한도를 기존 3억 원(우대 5억원)에서 5억 원(우대 7억원)으로 증액된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수혜 확대
'전북청년 함께두배적금' 사업의 수혜 대상이 1000명에서 1300명으로 늘어난다.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140% 이하 18~39세 청년들에게 금융·부동산 기초교육과 컨설팅을 병행 제공해 종합적 자산형성도 도모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신설됐다.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 매입 시 취득세의 50%(법 25%+조례 25%)가 감면된다. 단,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제외되며 3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의료급여 지원체계 개선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액이 인상됐다. 1종 수급권자의 병원급 본인부담금이 1500원 정액제에서 6% 정률제로 변경되며,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상향된다. 2만 5000원 이하는 정액제를 유지하며, 약국은 부담금액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 인상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가 인상된다. 인원 구간별로 지원단가는 상이하다. 3월부터 1인 1식 기준으로 유치원은 2690만 3610원, 초등학교는 2840만 4270원, 중학교는 3380만 5030원, 고등학교는 3480만 5140원, 특수학교는 4270원이 각각 적용된다.
△식품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의무화
제품의 내용량이 줄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표시 제도가 시행된다. 내용량 감소와 단위가격 상승 시,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확대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이 상행된다. 기존 2000만 원이었던 지원금액이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 원, 청년은 3000만 원까지 증액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6년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인별 기부 한도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기부 의사가 있는 개인이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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