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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영대 의원,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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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군갑)이 14일 중증장애인 가족의 경우 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은 활동 지원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특성상 돌봄을 맡은 가족은 경제활동이 불가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봄의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인력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 때문에 활동 지원인력이 가족일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예외를 둠으로써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계곤란을 해결할 수 있게 법안을 설계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며, “현실적으로 가족만이 돌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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