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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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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4일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내란·외환죄 압수 수색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나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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