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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46곳 적발…26곳 형사입건

전북농관원,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표시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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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했다/사진제공=전북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46개 업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농관원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대형마트와 식자재마트, 선물제수용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 반 27명을 투입해 원산지표시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26개소와 미표시 20개소가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욱 지원장은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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