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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최대 34만원…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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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지사장 정정창)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700원 증가한 금액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4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5년도 선정기준액도 전년 대비 상향 조정돼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이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기타재산이나 처분재산에서 제외되는 자연적 소비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단독가구는 251만 2677원, 부부가구는 304만 8887원으로 각각 15만 5348원, 18만 3930원이 증가했다.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2024년 9860원→2025년 1만 3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으로 조정했다. 전년도 110만 원에서 2만 원 증액된 금액이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0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정창 지사장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노후 생활에 공단이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근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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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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