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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특별법 실행 본격화...특구 및 지구 지정 마무리 '박차'

53개 특례 즉시 시행, 22개 특례는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농생명·산림복지 등 지구 지정 추진…지역 혁신성장 거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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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53개 특례를 우선 추진하고 신속한 특구 및 지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19일 전북자치도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특례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 시행(53건), 지구 지정(7건), 용역·계획 수립(4건), 기관 협력(7건), 조례·지침 마련(6건), 공모사업 선정(1건), 특별법 개정(1건) 등 세부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먼저 도는 즉시 시행되는 53개 특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부처 협의가 필요한 지구·특구 지정 특례도 올해 상반기 내로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이 지정 후보지로 선정돼 있다. 이 가운데 농생명산업지구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경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등 3곳을 최종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단순 농업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유통·연구개발까지 연계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이 구축돼, 지역 농업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는 특례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 컨설팅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매월 추진 점검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특례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례 및 규제 완화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자치권 강화 △생명경제 거점성장 △도민 행복 증진 등 3대 목표와 30개 세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2025년은 전북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해인 만큼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도민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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