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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 최소화 위한 '시군 상생 조례안'…도의회 결단 남았다

전북자치도의회,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본회의 심의 통과 여부 촉각
조례 미처리 시 향후 행정통합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정책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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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가 지난해 7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통합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조례안 처리가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이후로 미뤄질 경우, 향후 시·군 간 행정통합 논의에서 형평성 논란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의회가 법적·정책적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향후 행정통합 과정에서 법적·정책적 혼선이 우려된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통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타지역 통합을 추진하는 시·군에서 “완주·전주는 적용받지 않았는데, 왜 우리만 적용해야 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도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안이 행정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 지역 법조인은 “조례 자체가 행정통합의 윤활제 역할을 하며 그 목적과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법리적 문제보다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통합 과정에서 조례 제정, 실효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도 “창원과 청주 등 기존 행정통합 사례를 보면, 명확한 조례 없이 진행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적 혼선이 상당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지역 주민들이 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작 전북자치도의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일부 의원들은 주민투표 이후 조례를 마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안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완주군을 지역구로 둔 윤수봉·권요안 의원은 지난주 삭발까지 감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거나 본회의 처리당일에도 연달아 반대토론을 예고하는 등 조례안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에서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민 여론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는 중심 역할을 할 광역도시가 없어, 서남부권은 광주로, 북동부권은 대전 등 타 지역 광역시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KBS전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표본 1000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통합 찬성 응답은 72%로 반대(2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주에서는 찬성이 84%에 달했고, 완주를 포함한 동부권에서도 60%가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8%가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하며 도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전체의 미래를 고려한 현실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이번 조례안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시·군 간 행정통합이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으로 총력을 다해 준비했다"며 "행정통합은 완주·전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역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될 사안인 만큼 이번 조례안이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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