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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넘은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향후 행정 절차는?

조례안 통과 후 3일 이내 전북자치도에 보고
20일 이내 공포…효력 발생 후 주민투표 대비
통합 논의 가속도…반대 여론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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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례 공포 후 주민투표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지역 간 이견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조례는 3일 이내에 전북자치도에 통보되며,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도는 통합과 관련한 재정 계획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가 필수 절차로 남아 있는 만큼 도는 조례 시행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알리고 지역 간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핵심 내용은 통합 이후에도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 예산 비율을 유지하고 주민 지원 예산을 12년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활 환경 변화로 인한 불안을 줄이고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이번 조례가 주민들에게 통합 이후의 재정 운영 방식과 지원책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향후 주민투표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는 정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 간 행정통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도가 마련한 이번 조례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조례 통과 과정에서 완주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만큼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 지역 일부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조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됐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대 측은 주민투표 이후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행정 법률 전문가들은 사전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통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례가 있어야 주민들이 통합 후 재정적·행정적 변화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의 재정적 불안을 해소하고 통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라며 “향후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꾸준히 개최해 조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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