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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2025년 등록규제 208건 공개…규제혁신 본격화

도민 체감 규제혁신: 등록규제 208건 공개, 불필요한 규제 12건 축소
신규 규제 도입·비규제 정정 15건, 행정 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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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2025년 등록규제 208건을 지난달 28일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표는 전북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도는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등록규제는 조례·규칙 등을 통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공표를 통해 규제 현황을 알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과 지난해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총 208건으로 지난해(220건) 대비 12건이 줄어들었다.

올해 등록규제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수련시설 이용 신청 및 이용료 반환 규정' 2건과 '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완화 적용 조항' 등 3건이 신규 추가됐다. 또 상위법령을 단순 재규정한 조례 15건을 비규제로 정정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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