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당 사무총장·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건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문화와 체육 산업 발전을 위해 발의된 것들로 ‘김윤덕표 문화·진흥 3법’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들 법을 통해 문화·체육을 통한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그는 ‘E-스포츠 발전법’을 통과시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형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리그오브레전드 등 E-스포츠 시장은 관람객과 수많은 시청자 세계를 아우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이제 대회 주최자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과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저의 세 법안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지역 E-스포츠 활성화 법’”이라면서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을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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