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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대표발의 ‘문화·체육 진흥3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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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당 사무총장·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건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문화와 체육 산업 발전을 위해 발의된 것들로 ‘김윤덕표 문화·진흥 3법’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들 법을 통해 문화·체육을 통한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그는 ‘E-스포츠 발전법’을 통과시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형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리그오브레전드 등 E-스포츠 시장은 관람객과 수많은 시청자 세계를 아우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이제 대회 주최자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과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저의 세 법안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지역 E-스포츠 활성화 법’”이라면서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을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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