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관련법 신설⋯전북선 표지 부착 차량 찾아보기 힘들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문 결과, 부착 경험자 65% '안전성 향상 도움'
어르신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고령 운전자 표지가 전북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표지는 2023년 1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7조 2항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해 배부할 수 있는 표지로, 해당 표지는 초보 운전 표시처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부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경험이 있는 운전자 중 65%가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표지 부착 경험이 있는 고령 운전자의 67%가 다른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를 체감했다고 했다. 일반 시민 그룹에서도 응답자의 93%가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배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이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지만, 전북에서는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인복지관. 복지관의 주차장은 만차였지만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없었다. 또한 완산구의 노인복지관복지관, 일반 도로에서도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확인할 수 없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김모(70대) 씨는 “고령 운전자 표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효과만 확실히 있다면 부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고령 운전자는 올해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 운전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2년 1376건에서 2023년 1465건, 지난해 158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자치도에서 배포된 고령 운전자 표지는 2000여 개에 그쳤다.
전문가는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지 부착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정하고 배포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령 운전자 표지를 배포하는 것은 오히려 표지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며 "실제로 인지 문제나 건강 문제가 있어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들을 파악하고 배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시에 고령 운전자 표지 배포 기관을 늘려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을 통한 배포 확대와 적성검사 과정 중 안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 고령 운전자 표지를 배포했다“며 ”3월 중 지자체 간담회와 오는 5월 추경 수요 조사 반영을 통해 도내 지자체들도 고령 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수검 과정에서 고령 운전자 표지 안내와 배포를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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