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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국회 국토위 통과…여당 반발 퇴장

여권 제외한 야권 주도로 통과
이춘석, 소위 이어서 전체회의 의결에 속도전
권영진 여당 간사 '대광법 반대의견 개진하며 지역감정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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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되자 권영진 여당 간사가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5년 동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대광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국토위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주도로 대광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소위에 이어 또 다시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대광법은 국민의힘이 나서서 통과에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한 법안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이번 반대 행태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광법은 국민의힘에서도 친윤계로 꼽히는 5선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소위에서 같이 심사에 올랐다. 여기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대광법에 대해 이제까지의 논의 과정이나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전주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그동안 가덕도 공항 특별법이나 TK공항 특별법 등 특정 지역을 위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여당 측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 요청으로 소위 논의가 늦어졌던 만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없이 전체회의에 (대광법이)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당론에 의해 반대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숙의가 부족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이어 "유독 이 법안만 이렇게 민주당이 정쟁 법안으로 만들어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 의도의 이면에는 윗선으로부터의 '오더(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해다.

그러면서 "전주 표를 의식하고 이 법을 강행했다면, 그건 정말 민주당이 큰 착오를 낸 것"이라며 "제주도민과 강원도민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이 아닌가. 그 표를 무시하고 전북 전주표만 보면서 실세의 '오더'를 받고 강행 처리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권 의원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문 의원은 "(지역 차별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여당의 행태가 정말 유감스럽다"며 "전북은 오히려 이제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이미 강원 등은 대광법 적용을 받거나 포함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광법의 발의 배경 자체가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홀로 쏙 빠져 있었던 현실을 다시 상기시킨 것이다. 

이춘석 의원 역시 “섬 지역인 제주를 제외하면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이중 전북만 뺀 강원과 충북을 포함한 15개의 광역지자체는 대광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의 이번 발언은 전북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권 의원은 강원과 제주를 끌어들여서 대광법 반대 명분을 밝혔으나 정작 이번에 통과된 대광법에는 제주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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