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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민주당 "중요한 건 尹 파면“
尹 측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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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김형두 재판관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 근거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 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탄핵 사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선 핵심 쟁점인 재량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엄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면서 “헌재의 탄핵 기각 논리를 활용해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헌재를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과 극우집단의 작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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