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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정치권 협력, 전북도 타당성 용역 시작해야

엄밀히 공공기관 이전대상 아냐..., 농협법에 본사 소재지 서울로 돼 있기 때문
법개정 위해 국회 등 정치권 협력 우선, 도차원 농협중앙회 이전위한 별도 타당성 용역 시작필요성 대두
기존 53개 기관 과 별도로 관리 하는 등 ‘투트랙’ 추진 필요성, 그만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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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입간판/사진=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전대상 기관 중 '노른자위' 기관으로 꼽히는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회등 정치권과 협력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이전 타당성 용역 발주 및 결과제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엄밀히 따지면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산 35조 이상의 농협중앙회 본사의 위치가 관련 법에 서울로 명시돼 있기 때문으로 우선적으로 법개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제114조에는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 자신의 지역으로 이전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다. 문 의원은 지난1월 이조항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수정하는 내용으로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대에서 윤준병의원은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전남 문 의원과 도 정치권의 협의 및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 소재지규정 명시 개정 등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에서 농협중앙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한다.

전북자치도 차원의 정치권을 지원하기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도의 경우 54개 대상 이전기관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용역은 실시했지만, 농협중앙회만 별도로 전북이전 타당성, 당위성 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나머지 이전기관도 있지만 농협중앙회라는 규모와 자산 등 기관 특성상 별도 용역추진을 하고 이에 따른 전북이전 논리 주창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53개 이전기관과는 별도로 하는 '투트랙' 전략형태이다.

향후 실시할 용역에는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수산대학 등 농협중앙회와 관련 기관들이 집적화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여기에 도차원에서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꾀하고 국민연금 본사및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해 있어 자산운용을 위한 최적지라는 부분도 강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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