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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 13개 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전북농관원, 10개 업체 형사입건·3개 업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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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이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사진제공=전북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이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에서 13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전북지원 사이버단속반 33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앱을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별해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적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개 업체는 형사입건 처리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 업체에는 총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3건, 소고기 2건, 닭고기 1건, 두부류 1건 순이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내중개업자 명칭 등의 정보가 농관원 공식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김민욱 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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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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