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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여성기업' 우려...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검증 사각지대

지역 입찰과 수의계약 우대 등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증가
전문위원 단독 평가로 주관적 판단이라는 등의 민원 발생
평가비 지급 예산 문제 속 위장 여성기업 악용하기도
온라인 판매 같은 사업 환경 변화 등 위원들도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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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에서 '2025 여성기업확인제도 전문평가위원 간담회'가 열렸다/사진제공=여경협 전북지회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장 실사는 한 명의 전문위원이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독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현장 실사에서 미승인된 업체들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탈락했다고 느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인 동행 평가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전문위원들에게 실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예산 문제로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여성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를 통과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위장 여성기업'의 존재다. 여성기업 확인서가 지역 입찰과 수의계약에서 우대받는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지난해 총 1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4건만이 취소됐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급증하는 추세다. 지회에 따르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0년 831건에서 2023년 1202건으로 44.6%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1157건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도내 평가위원은 현재 8명에 불과해 철저한 검증에 인력난을 겪고 있다.

현장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위원들도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의 민원 발생 시 평가위원 개인이 감정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장 실사 시 녹취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승인된 업체들의 불만과 항의를 모두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에는 1인 기업, 공유 오피스,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판매와 같은 사업 환경 변화로 현장 실사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여성 경영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존 평가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여성 대표자가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지, 경영에 대한 수입을 내고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단시간에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조사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전북중기청과 전문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서류 심사만으로는 기업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표자의 경영 참여도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 방법과 조사 대상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평가위원의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돼,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소정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회장은 "여성기업 확인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진성 여성기업을 보호하고, 허위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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