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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달라지나

월 보험료(소득 309만원) 27만 8000원, 내년부터 29만 3000원
첫해 연금액(40년 가입) 123만 7000원에서 132만 9000원으로
연금액 증가 등 출산과 군 복무 혜택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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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과 보험료 부담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가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돼 2033년에 13%에 도달한다.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는 현재 27만 8000원에서 내년에는 29만 3000원으로 보험료가 증가한다. 직장인(사업장가입자)은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 실제 월 7500원만 추가 부담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이 현행 41.5%(2028년 40% 예정)에서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변화로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 시 첫해 연금액은 123만 7000원에서 132만 9000원으로 늘어난다. 생애 전체로는 약 1억 8000만 원 납부, 3억 1000만 원 수령하게 되어 총 보험료는 5400만 원, 총 연금액은 약 2200만 원 증가한다.

출산과 군 복무 혜택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국민연금에서 특정 기간 동안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로 확대되고,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자녀 1명 출산 시 총 연금액은 787만 원(월 3만 3000원) 증가한다.

'군 복무 크레딧'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0.4%p 증가해 월 연금액 1만 2450원, 총 연금액 590만 원이 늘어난다.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 중단 후 재개한 지역가입자만 최대 12개월 지원받았으나, 이제는 일정 소득 이하 모든 지역가입자로 확대된다. 예컨대 월소득 100만 원인 지역가입자가 13만 원 보험료를 전액 부담했다면, 개정 후에는 12개월간 매월 6만 5000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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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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