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장이 자신들만의 특화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강조되기 쉬운 구조”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의 장들의 협의체의 대표자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때도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선“인구감소지역에서 정착 촉진과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 특례의 미비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특례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에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 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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