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성윤 국회의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만나 대광법 상정·통과 건의

이성윤, 대광법 신속한 상정·통과 촉구 건의서 전달… 여야 법사위원 대상으로 친전 발송
이성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대광법 통과 이끌어낼 것”

 

image
이성윤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2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광법 신속상정 및 처리를 건의하고 있다./사진=이성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정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사위에 회부된 대광법 개정안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 의원이 건의한 대광법 상정 및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정 위원장 면담을 마친 뒤 여야 법사위원 모두에게 대광법 통과 필요성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친전도 발송했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법으로 그동안 광역교통망 구축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177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같은 해 9월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방안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 의원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대광법은) 전북·전주 도시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