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생업을 하며 활동하는 관계로 녹색당은 해야하고 하고싶은 일은 많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연적입니다. 정읍녹색당은 소싸움 예산 삭감을 의제로 선택하여 전국 각지역별로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읍녹색당 권대선(51) 운영위원장이 지난22일 녹색당(임시대표 이상현) 제1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올해의 당원상'을 수상했다.
녹색당상벌위원회는 소싸움 국가무형유산지정가치 조사 중단 등 동물학대 소싸움 반대활동을 펼친 권대선 위원장의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지난2013년 녹색당에 입당한 권대선 씨는 2016년 정읍녹색당을 창당해서 지금까지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다.
권대선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3호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민속경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에 의거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소싸움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에 각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여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여 왔다.
권 위원장은 "동물학대 소싸움 폐지투쟁을 나서자는 제안에 개최 지역별 녹색당이 연대하여 2023년 2월 13일 국회앞에서 소싸움폐지 기자회견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부청사, 경남 진주, 대구 달성군을 찾아다니며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각 지역에서 동물학대 소싸움을 멈추게 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 카라, 채식희망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등 동물권단체와 녹색당이 연대하여 각 지역의 소싸움 지원예산 삭감투쟁, 소싸움 국가무형유산지정을 무산시키는 등의 활동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권 위원장의 노력은 2024년에 각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2025년도 예산에 정읍시, 완주군, 김해시, 함안군, 청도군 등 5개 지자체가 소싸움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성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1월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회는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가치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등재를 무산시켰다.
그는 "각 지역의 녹색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제를 선택하고 그 의제에 집중해서 일정부분 성과를 내어 우리 동네가 지구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고창 · 영광 경계지역에 있는 한빛원전의 수명이 다한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활동 등 탈핵과 기후위기로부터 자연과 우리의 삶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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