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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기구 규정 어긴 전북자치도, 행안부 시정 요구에 난색

행안부, 도지사 직속 기업유치지원실 신설 관련 규정 미준수 시정요구
도는 오는 7월 조직개편 통해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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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사진=전북자치도 제공

기업 유치를 목표로 민선 8기 전북 도정이 추진한 도지사 직속 기업유치지원실 운영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올해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조직 운영의 자율권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작용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2024년 하반기 전북자치도 기구정원 운영실태 감사 처분 요구서를 보면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한 기업유치지원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부지사 지휘 감독 아래 두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행안부가 근거로 내세운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5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부단체장은 지자체장을 보좌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항에서는 지자체 본청에 설치하는 행정기구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 감독 하에 이를 보조하도록 돼있다.

다만 공보 등 지자체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한 기능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지자체장 직속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북자치도 실·국 설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도지사 직속의 기업유치지원실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보조에 해당하는 행정기구로 보고 관련 규정 미준수로 본 것이다.

도는 지난 2022년 8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실용과 성과, 경제 살리기를 중점에 둔 조직개편을 통해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고 실장을 2급 또는 3급 직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기도 했다.

현재 도 기업유치지원실은 일자리민생경제과, 기업유치과, 기업애로해소과, 금융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과 등 5개과 19개팀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행안부의 시정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오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어도 지방에 대한 권한 이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조직개편으로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직 전문성과 효율성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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