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2일과 3일로 확정됐으나 대광법 상정 미지수
탄핵 선고일 맞물리면서 정확한 상정 일자 미뤄지는 분위기
늦어도 4월 초중순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
4월 임시국회가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오후 5시 기준)국회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은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산불 사태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 전북정치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다음 국회 본회의 일정인 2일이나 3일에 대광법 상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4일로 발표하면서 대광법 처리 일정에도 큰 변수가 생겼다.
전북정치권과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부 여당이 대광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쓸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탄핵 선고 이후로 법안 상정을 미루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대광법은 국토위 상정부터 법사위에서 의결되기까지 정부와 여당의 예상 밖 저항에 부딪혔다.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단독의결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본회의에서도 야당 단독 의결이 확실시 된 상황이었으나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상황이 다소 변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 대광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이번에도 대광법 처리를 미룰 경우 전북의 교통 낙후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늦어도 4월 초나 중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본회의 일자만 정해졌고, 대광법과 관련해선 아직 들리는 소식이 없다”면서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대광법 추진에 큰 변곡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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