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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통과에도 '웃지 못하는 전북'…거부권 대비 전략 착수해야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긴장
정치적 부담 고려한 정부,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이란 낙관론도
전북자치도, 광역교통망 구축 위한 대책 마련에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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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전 대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대 대도시권./제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전북 최대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북에만 국한된 이번 법안이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주와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이 가능해졌다. 광역철도 건설 시 최대 70%, 광역도로와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시 50%, 기타 교통시설 조성 시 3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절차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주권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장하고 전북 전체의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25년 간 광역교통망 구축에 176조 원의 국비가 투입됐으나 전북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이를 차별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고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주만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형평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거부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입법 과정에서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전북 지역에만 국한된 특수성이 있어 정부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도 높다. 윤 정부는 이미 41차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추가 거부권 행사가 큰 정치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보일 기회인 만큼 섣불리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 여부와 이에 따른 도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재정 대책과 대정부 설득을 병행하겠다"며 "전북의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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